이 영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직할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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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내무국·보건사회국·농림국(강원도를 제외한다)·농정국(강원도에 한한다)·식산국·산림국(강원도에 한한다)·상공운수국·건설국·도시국(경기도에 한한다)·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내무국·산업국·식산국·관광개발국·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두되, 내무국은 다른 도의 내무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에 관한 사무와 다른 도의 상공운수국에 속하는 사무(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식산국은 양정·축산·초지개발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광개발국은 다른 도의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와 산림 및 관광·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6·6·14>
②기획관리실은 도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감사·통계,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공보·선전·출판,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3·11·29>
③내무국은 서무·지방행정·행정구역·조직·인사·새마을·자연보호, 세무조사, 회계·결산·영선, 선거·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처분, 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 통제, 금융,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3·11·29>
④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공해방지·보건·위생·구호·후생·노동 및 부녀·아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농림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 및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농정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식산국은 양정·축산·잠업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산림국은 영림·식수·양묘 기타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상공운수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건설국은 상·하수도, 건축·주택·도시계획·공원·하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 및 건설 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기도 건설국은 도시국이 분장하는 사무를 제외한다.<개정 1986·6·14>
⑪도시국은 상·하수도, 도시계획, 공원,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지방산업기지개발지원,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86·6·14>
⑫민방위국은 민방위·소방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⑭도농촌진흥원에 서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되, 그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주도농촌진흥원에는 시험국을 둔다.
1. 서무과는 서무·문서·인사·관인관수·예산·회계·용도·청사관리 기타 원내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①직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산업국·상공운수국(부산직할시에 한한다)·도시계획국·건설국·수도국·민방위국·경찰국(인천직할시를 제외한다) 및 소방본부를 둔다.
②기획관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조직·심사분석·예산·통계,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공보·선전·출판,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실은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내무국은 서무·의전·보안,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인사·새마을·자연보호, 선거·국민투표 및 다른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⑤재무국은 시세·세외수입, 세무조사, 공채·기부금품통제·금융·회계·결산·영선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공해방지·보건·위생·구호·후생·노동 및 부녀·아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산업국은 농업·식량·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축산·수산·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의 산업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 및 연료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⑧상공운수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도시정비·구획정리·건축·주택·공원·녹지·산림·지방항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의 도시계획국은 관광·운수에 관한 사무를, 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의 도시계획국은 건축·주택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⑩건설국은 하수도·건축·주택·도로·교량·하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건설공사용 자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의 건설국은 건축·주택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⑪수도국은 상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⑭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과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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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장 밑에 담당관을 둔다
②국·소방본부 및 도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 다만, 부산직할시 및 경기도의 경찰국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3·12·30>
③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직할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실장·담당관·국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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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에 실장을 두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또는 소방감으로 보한다.
③국에 국장, 감사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 및 감사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부산직할시 및 경기도의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부산직할시와 경기도 경찰국의 담당관 및 대구직할시와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경찰국장은 경무관으로, 경찰국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1983·12·3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방위국장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또는 소방직 국가공무원으로, 부녀·아동 업무와 비상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4급상당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도 농촌진흥원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농사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시험국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신설 198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