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직할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조문 연혁보기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내무국·보건사회국·농림국(강원도를 제외한다)·농정국(강원도에 한한다)·식산국·산림국(강원도에 한한다)·상공운수국·건설국·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내무국·산업국·식산국·관광개발국·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두되, 내무국은 다른 도의 내무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에 관한 사무와 다른 도의 상공운수국에 속하는 사무(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식산국은 양정·축산·초지개발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광개발국은 다른 도의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와 산림 및 관광·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기획관리실은 도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통계,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공보·선전·출판,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내무국은 서무·지방행정·행정구역·조직·인사·새마을·자연보호·감사, 세무조사, 회계·결산·영선, 선거·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처분, 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 통제, 금융,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④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공해방지·보건·위생·구호·후생·노동 및 부녀·아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농림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 및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농정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식산국은 양정·축산·잠업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산림국은 영림·식수·양묘 기타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상공운수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건설국은 상·하수도, 건축·주택·도시계획·공원·하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 및 건설 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민방위국은 민방위·소방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도농촌진흥원에 서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되, 그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주도농촌진흥원에는 시험국을 둔다.
1. 서무과는 서무·문서·인사·관인관수·예산·회계·용도·청사관리 기타 원내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