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직할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시행 1981. 7. 1.][대통령령 제10352호, 1981. 6. 17.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와직할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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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직할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지사·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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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부지사(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제1부지사와 제2부지사)를, 직할시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시에 부시장(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2인의 부지사 또는 부시장을 두는 도 또는 직할시에 있어서 도지사 또는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부지사 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과 제1부지사 또는 제1부시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부지사 또는 제2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부지사 또는 제1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부지사 또는 제2부시장이, 제2부지사 또는 제2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부지사 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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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제1부지사 밑에 기획관리실·공보실·내무국·보건사회국·민방위국과 경찰국을 두고, 제2부지사 밑에 농정국·식산국·산림국·상공운수국·수산국(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한한다)·개발국(경상남도에 한한다)과 건설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공보실·총무국·산업국·식산국·개발국·관광국·민방위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다른 도의 내무국(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양정에 관한 사무와 다른 도의 상공운수국에 속하는 사무(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식산국은 축산·초지개발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개발국은 다른 도의 산림국과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를, 관광국은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에 관한 사무와 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부지사 1인을 두는 도에 있어서는 부지사 밑에 제1항의 실·국을 둔다.

③기획관리실은 도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통계·조례·규칙의 심사·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 및 출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내무국은 서무·인사·지방행정·행정구역·새마을·자연보호·농촌주택·감사·세무의감찰·회계·결산·영선·선거·국민투표·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재산의 관리와 처분·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통제·금융·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⑥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공해방지·보건위생·구호·후생·노동 및 부녀아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농정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식산국은 잠업·양정·축산·수산(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산림국은 영림·식수·양묘 등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상공운수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관광·운수와 기타 상공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수산국은 수산진흥·어업지도·증식·어선·어항과 기타 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⑭개발국은 수도·건축·주택(농촌주택을 제외한다)·도시계획·공원·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및 실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지방산업기지 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⑮건설국은 수도·건축·주택(농촌주택을 제외한다)·도시계획·공원·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및 실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 하천·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 및 건설 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상남도의 건설국은 하천·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 및 건설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⑯도 농촌진흥원에 서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되,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주도 농촌진흥원에는 시험국을 둔다.

1. 서무과는 서무·문서·인사·관인관수·예산·회계·용도·청사관리 및 기타 원내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2. 시험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분장한다.

3. 지도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지도사업과 동조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수련사업을 분장한다.

4.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시험국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분장한다.


제4조(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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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총무과(부산직할시를 제외한다)·기획관리실·문화공보실(부산직할시는 공보실로 한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민방위국(부산직할시에 한한다)·경찰국(인천직할시를 제외한다)과 소방본부를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산업국·상공국(부산직할시에 한한다)·도시계획국·주택국(대구직할시에 한한다)·건설국·수도국과 교통국(인천직할시를 제외한다)을 둔다.

②부시장 1인을 두는 직할시에 있어서는 부시장 밑에 제1항의 과·실·국·본부를 둔다.

③총무과는 서무·의전·인사·통신·보안에 관한 사무 및 다른 실·국·소방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④기획관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통계·조례·규칙의 심사·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문화공보실(부산직할시는 공보실로 한다)은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공보·여론·선전 및 출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의 공보실은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⑥감사실은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내무국은 하부행정기관의 감독·행정구역·선거·국민투표·서무 및 인사(부산직할시에 한한다)·새마을·자연보호·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민방위 및 일반민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의 내무국은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대구직할시와 인천직할시의 내무국은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⑧재무국은 시세·세외수입·세무의 감찰·공채기부금품통제·금융·회계·결산·영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보건·위생·공해방지·구호·후생·노동 및 부녀아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민방위국은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조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산업국은 농업·식량·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축산·수산·산림·공원·녹지·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연료·전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의 산업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연료·전기에 관한 사무를,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의 산업국은 산림·공원·녹지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⑭상공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상공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⑮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도시정비·구획정리·건축·주택·공원·녹지·산림·지방항만 기타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의 도시계획국은 산림·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를,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국은 건축·주택 및 지방항만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⑯주택국은 주택계획·주택개량 및 건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⑰건설국은 하천·하수도·도로·교량·건설공사용 자재·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관광·운수 기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의 건설국은 관광·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⑱수도국은 상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⑲교통국은 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5조(과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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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실장 밑에 담당관을 둔다.

②국·소방본부 및 도 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 다만, 부산직할시의 경찰국에는 담당관을 둔다.

③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직할시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실장·담당관·국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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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에 실장을 두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또는 소방감으로 보한다.

③국에 국장·문화공보실(부산직할시는 공보실) 및 감사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 및 감사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문화공보실장(부산직할시는 공보실장)또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부산직할시의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부산직할시경찰국의 담당관·대구직할시 및 도의 경찰국장은 경무관으로, 경찰국의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녀·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조(비상대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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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와 직할시의 기획관리실장 밑에 비상대책담당관을 둔다.

②비상대책담당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비상대책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제반계획·통제·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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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직할시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352호, 198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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