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조문 연혁보기
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공보실·내무국·보건사회국·농정국·식산국·산림국·상공운수국·수산국(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한한다)·개발국(경상남도에 한한다)·건설국·민방위국과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공보실·총무국·산업국·식산국·개발국·관광국·민방위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다른 도의 내무국(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양정에 관한 사무와 다른 도의 상공운수국(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무를, 식산국은 축산·초지개발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개발국은 다른 도의 산림국과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를, 관광국은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에 관한 사무와 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경찰국은 치안 및 해양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8·4·19, 1981·1·29>
②기획관리실은 도 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 과학기술의 진흥, 예산·통계·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개정 1972·5·6>
③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 및 출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6·12·31>
④내무국은 서무·인사·지방행정·행정구역·새마을·농촌주택·감사·세무의 감찰·회계·결산·영선·선거·국민투표·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재산의 관리와 처분·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통제·금융·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6·12·31, 1978·4·19>
⑤보건사회국은 외무·약무·방역·보건위생·구호·후생·구호주택·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농정국은 농업, 농지,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3·8·23>
⑦식산국은 잠업·양정·축산·수산(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77·2·8>
⑧산림국은 영림, 식수, 양묘등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3·8·23>
⑨상공운수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관광·운수와 기타 상공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1·1·29>
⑩수산국은 수산진흥·어업지도·증식·어선·어항과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개발국(경상남도에 한한다)은 수도·건축·주택(농촌주택 및 구호주택을 제외한다)·도시계획·공원·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 및 실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지방산업기지개발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4·12·31, 1978·4·19>
⑫건설국은 수도·건축·주택(농촌주택 및 구호주택을 제외한다)·도시계획·공원·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 및 실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지방산업기지개발지원·하천·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건설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상남도의 건설국은 하천·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건설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4·12·31, 1978·4·19, 1981·1·29>
⑬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5·8·26>
⑭경찰국은 치안·해양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5·8·26>
⑮도농촌진흥원에 서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농촌진흥원에는 시험국을 둔다.<개정 197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