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조문 연혁보기
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공보실·내무국·보건사회국·농정국·식산국·산림국·상공국(경상북도에 한한다) 수산국(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한한다)·개발국(경상남도와 제주도에 한한다)·건설국·민방위국과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 공보실, 총무국, 산업국, 개발국·민방위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조례, 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다른도의 내무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국은 다른 도의 농정국과 식산국에 속하는 사무를, 개발국은 다른 도의 산림국과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를 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3·8·23, 1974·12·31, 1975·8·26, 1976·12·31>
②기획관리실은 도 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 과학기술의 진흥, 예산·통계·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개정 1972·5·6>
③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 및 출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6·12·31>
④내무국은 서무·인사·지방행정·행정구역·감사·세무의 감찰·회계·결산·영선·선거·국민투표·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재산의 관리와 처분·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통제·금융·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6·12·31>
⑤보건사회국은 외무·약무·방역·보건위생·구호·후생·구호주택·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농정국은 농업, 농지,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3·8·23>
⑦식산국은 상업·무역·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잠업·양정·축산·수산(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상북도의 식산국은 잠업·양정·축산과 수산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상공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⑧산림국은 영림, 식수, 양묘등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3·8·23>
⑨수산국은 수산진흥·어업지도·증식·어선·어항과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개발국(경상남도에 한한다)은 수도·건축·주택(구호주택을 제외한다) 도시계획·공원·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 및 실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지방산업기지개발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4·12·31>
⑪건설국은 수도·건축·주택(구호주택을 제외한다) 도시계획·공원·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 및 실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지방산업기지개발지원·하천·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건설공사용자재·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상남도의 건설국은 하천·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건설공사용자재·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4·12·31>
⑫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5·8·26>
⑬경찰국은 치안·해양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5·8·26>
⑭도농촌진흥원에 서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농촌진흥원에는 시험국을 둔다.<개정 1970·12·26>
①부산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공보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산업국·관광운수국·도시계획국·건설국·수도국·민방위국·소방본부와 경찰국을 둔다.<개정 1972·5·6, 1975·5·3, 1975·8·26, 1976·12·31>
②기획관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과학기술의 진흥, 예산·결산의 심사·통계,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1975·5·3>
③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 및 출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6·12·31>
④감사실은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5·5·3>
⑤내무국은 서무·인사·하부행정기관의 감독·행정구역·선거·국민투표 기부금품통제·문화재의 보호와 관리·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6·12·31>
⑥재무국은 회계·결산·영선·공채·시세·세외수입·세무의 감찰·금융,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⑦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보건·위생·구호·후생·구호주택·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산업국은 농업·잠업·식량·농지·수산·산림·농지개량·수리·축산과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⑨관광운수국은 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⑩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구역정리·건축·주택(구호주택을 제외한다)·지방항만·공원·기타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⑪건설국은 하천·하수도·도로·교량·건설공사용자재·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기타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70.5.16, 1972·5·6>
⑫수도국은 상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민방위국은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5·8·26>
⑭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조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2·5·6>
⑮경찰국은 치안·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제4조(과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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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실장밑에 담당관을 둔다.
②국에 과를 둔다.<개정 1970·12·26>
③소방본부의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산시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72·5·6>
④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부산시 규칙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4·12·31>
제5조(실장·담당관·국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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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에 실장을 두되,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제주도에 있어서는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3급갑류 또는 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74·12·31>
②소방본부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2·5·6>
③국에 국장, 공보실 및 감사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공보실장·감사실장과 과장은 3급갑류 또는 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민방위국 또는 소방본부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소방총경으로, 경찰국장은 경무관으로, 경찰국의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1970·5·16, 1975·5·3, 1975·8·26, 1976·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녀·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75·8·26>
제6조(비상대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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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와 부산시의 기획관리실장밑에 비상대책담당관을 둔다.
②비상대책담당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비상대책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제반계획·통제·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