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시행 1974. 12. 31.][대통령령 제07479호, 1974.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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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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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문화공보실·내무국·보건사회국·농정국·식산국·산림국·상공국(경상북도에 한한다) 수산국(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한한다)·개발국(경상남도와 제주도에 한한다)·건설국과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업국, 개발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조례, 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다른도의 내무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국은 다른 도의 농정국과 식산국에 속하는 사무를, 개발국은 다른 도의 산림국과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3·8·23, 1974·12·31>

②기획관리실은 도 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 과학기술의 진흥, 예산·통계·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개정 1972·5·6>

③문화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 문화재의 보호·관리, 학교·사찰·출판·영화·연예 및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내무국은 서무·인사·지방행정·행정구역·감사, 세무의 감찰·회계·결산·영선·선거·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통제·금융,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 다른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⑤보건사회국은 외무·약무·방역·보건위생·구호·후생·구호주택·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농정국은 농업, 농지,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3·8·23>

⑦식산국은 상업·무역·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잠업·양정·축산·수산(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상북도의 식산국은 잠업·양정·축산과 수산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상공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⑧산림국은 영림, 식수, 양묘등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3·8·23>

⑨수산국은 수산진흥·어업지도·증식·어선·어항과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개발국(경상남도에 한한다)은 수도·건축·주택(구호주택을 제외한다) 도시계획·공원·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 및 실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지방산업기지개발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4·12·31>

⑪건설국은 수도·건축·주택(구호주택을 제외한다) 도시계획·공원·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 및 실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지방산업기지개발지원·하천·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건설공사용자재·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상남도의 건설국은 하천·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건설공사용자재·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4·12·31>

⑫경찰국은 치안·해양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도농촌진흥원에 서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농촌진흥원에는 시험국을 둔다.<개정 1970·12·26>

⑭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0·12·26>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내 각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⑮시험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분장한다.<신설 1970·12·26>

⑯지도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지도사업과 동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수련사업을 분장한다.<신설 1970·12·26>

⑰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시험국은 전3항의 사업을 분장한다.<신설 1970·12·26>


제3조(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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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산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문화공보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산업국·관광운수국·도시계획국·건설국·수도국·소방본부와 경찰국을 둔다.<개정 1972·5·6>

②기획관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과학기술의 진흥, 감사·통계,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③문화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 문화재의 보호·관리, 향교·사찰·출판·영화·연예 및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내무국은 서무·인사,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예산·결산의 심사, 선거·국민투표·기부금품통제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⑤재무국은 회계·결산·영선·공채·시세·세외수입·세무의 감찰·금융,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⑥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보건·위생·구호·후생·구호주택·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산업국은 농업·잠업·식량·농지·수산·산림·농지개량·수리·축산과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⑧관광운수국은 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⑨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구역정리·건축·주택(구호주택을 제외한다)·지방항만·공원·기타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⑩건설국은 하천·하수도·도로·교량·건설공사용자재·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 기타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70.5.16, 1972·5·6>

⑪수도국은 상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조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2·5·6>

⑬경찰국은 치안·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2·5·6>


제4조(과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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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실장밑에 담당관을 둔다.

②국에 과를 둔다.<개정 1970·12·26>

③소방본부의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산시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72·5·6>

④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부산시 규칙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4·12·31>


제5조(실장·담당관·국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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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에 실장을 두되,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제주도에 있어서는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3급갑류 또는 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74·12·31>

②소방본부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2·5·6>

③국에 국장, 문화공보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문화공보실장과 과장은 3급갑류 또는 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녀·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70·5·16>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국장은 경무관으로, 경찰국소속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1974·12·31>


제6조(비상대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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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와 부산시의 기획관리실장밑에 비상대책담당관을 둔다.

②비상대책담당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비상대책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제반계획·통제·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7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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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부산시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691호, 1970. 3. 3.>
부 칙<대통령령 제5013호, 1970. 5. 16.>
부 칙<대통령령 제5426호, 1970.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6164호, 1972. 5. 6.>
부 칙<대통령령 제6825호, 1973. 8. 23.>
부 칙<대통령령 제7479호, 197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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