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시행 1970. 5. 16.][대통령령 제05013호, 1970. 5. 1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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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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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문화공보실·내무국·보건사회국·농림국·식산국·상공국(경상북도에 한한다)·수산국(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한한다)·건설국·도로국과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산업국·개발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다른 도의 내무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국은 다른 도의 농림국(산림사무를 제외한다)과 식산국에 속하는 사무를, 개발국은 다른 도의 건설국 및 도로국에 속하는 사무와 산림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70·5·16>

②기획관리실은 도 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 과학기술의 진흥, 감사 세무의 감찰,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③문화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 문화재의 보호·관리, 학교·사찰·출판·영화·연예 및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내무국은 서무·인사·지방행정·행정구역·예산·회계·결산·영선·선거·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통제·금융, 통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 다른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⑤보건사회국은 외무·약무·방역·보건위생·구호·후생·구호주택·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농림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 및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식산국은 상업·무역·개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잠업·양정·축산·수산(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상북도의 수산국은 잠업·양정·축산과 수산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상공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수산국은 수산진흥·어업지도·증식·어선·어항과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건설국은 하천·수도·건축·주택(구호주택을 제외한다)·도시계획·간척·지방항만·공원 기타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0·5·16>

⑩도로국은 도로, 교량, 건설공사용 기재,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와 관광·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0·5·16>

⑪경찰국은 치안·해양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및 연구 사업과 농민의 지도 및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을 둔다.

⑬도 농촌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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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산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문화공보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상공국·산업국·도시계획국·건설국·도로국·수도국과 경찰국을 둔다. <개정 1970.5.16>

②기획관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과학기술의 진흥, 감사·세무의 감찰,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문화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 문화재의 보호·관리, 향교·사찰·출판·영화·연예 및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내무국은 서무·인사,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예산·결산의 심사, 선거·국민투표·기부금품통제·통계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⑤재무국은 회계·결산·영선·공채·시세·세외수입·금융,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보건·위생·구호·후생·구호주택·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상공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산업국은 농업·잠업·식량·농지·수산·산림·농지개량·수리·축산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구역정리·건축·지방항만·공원·기타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건설국은 하천·하수도·주택(구호주택을 제외한다)·기타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70.5.16>

⑪도로국은 도로, 교량, 건설공사용기재,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면허와 관광·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70·5·16>

⑫수도국은 상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경찰국은 치안·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과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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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실장밑에 담당관을 둔다.

②국과 도 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

③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부산시 규칙으로 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실장·담당관·국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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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에 실장을 두되,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제주도에 있어서는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3급갑류 또는 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에 국장, 문화공보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문화공보실장과 과장은 3급갑류 또는 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녀·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70·5·16>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국장은 경무관으로, 경찰국소속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6조(비상대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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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와 부산시의 기획관리실장밑에 비상대책담당관을 둔다.

②비상대책담당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비상대책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제반계획·통제·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7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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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부산시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691호, 1970. 3. 3.>
부 칙<대통령령 제5013호, 197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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