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건

[시행 1969. 1. 22.][대통령령 제03741호, 1969. 1. 2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건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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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제2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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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기획감사실·내무국, 보건사회국, 농림국·식산국·상공국(慶尙北道에 限한다)·수산국(全羅南道와 慶尙南道에 限한다), 건설국과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문화공보실·기획감사실·총무국·산업국·개발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타도의 내무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국은 타도의 농림국(山林事務를 제외한다)과 식산국에 속하는 사무를, 개발국은 타도의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와 산림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3·12·16, 1964·2·22, 1965·3·12, 1966·8·22, 1967·4·28, 1968·2·27, 1968·9·28>

②문화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문화재의 보호·관리, 향교·사찰·출판·영화·연예 및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8·9·28>

③기획감사실은 도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과 감사·지방세무의 감찰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4·2·22, 1968·2·27>

④내무국은 서무, 인사, 법제, 지방행정, 행정구역, 예산, 회계, 결산, 영선, 선거, 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채,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통제, 금융, 통계·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1963·12·16, 1964·2·22, 1968·2·27>

⑤보건사회국은 의무, 약무, 방역보건위생, 구호, 후생, 구호주택,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⑥농림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 및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8·2·27>

⑦식산국은 상업·무역·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잠업·량정·축산·수산(全羅南道와 慶尙南道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경상북도의 식산국은 잠업·량정·축산과 수산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상공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8·2·27>

⑧수산국은 수산진흥·어업지도·증식·어선·어항과 같은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7·4·28>

⑨건설국은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 주택(救護住宅을 除外한다), 도시계획, 간척·관광·운수·지방항만·공원·중기 기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과 실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1968·2·27>

⑩경찰국은 치안, 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및 연구사업과 농민의 지도 및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을 둔다.<개정 1962·3·27, 1963·12·16>

⑫도농촌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2급 을유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3·27>

⑬삭제<1963·11·4>


제2조의2(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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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산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기획감사실·내무국, 재무국, 보건사회국, 상공국, 산업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수도국과 경찰국을 둔다.<개정 1963·12·16, 1964·2·22, 1965·3·12, 1968·9·28, 1968·12·18>

②문화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문화재의 보호·관리, 향교·사찰·출판·영화·연예 및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8·9·28>

③기획감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과 감사·지방세무의 감찰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4·2·22, 1968·2·27>

④내무국은 서무, 인사,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 예산, 결산의 심사, 선거, 국민투표, 기부금품통제, 통계와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63·12·16, 1964·2·22, 1967·5·17, 1968·2·27>

⑤재무국은 회계, 결산, 영선, 공채, 시세, 세외수입, 금융,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단,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

⑥보건사회국은 의무, 약무, 방역, 보건, 위생, 구호, 후생, 구호주택,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상공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5·3·12>

⑧산업국은 농업·잠업·식량·농지·수산·산림·농지개량·수리·축산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5·3·12, 1968·12·18>

⑨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구역정리·건축·지방항만·공원 기타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8·12·18>

⑩건설국은 도로·교량·하천·하수도·주택(救護住宅을 除外한다). 관광·운수·중기 기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8·12·18>

⑪수도국은 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경찰국은 치안, 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삭제<1963·11·4>

[본조신설 1962·12·27]


제3조(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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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과 도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개정 1961·12·16, 1963·11·4, 1963·12·16>

②과의 조직과 그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부산시규칙으로써 정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1962·3·27>]


제4조(국장, 실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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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63·12·16>

②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은 2급을유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실장과 과장은 3급갑류 또는 을유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3·27, 1963·12·16, 1964·2·22, 1966·8·22, 1968·2·27>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국장은 경무관으로, 경찰국 소속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신설 1969·1·22>

④삭제<1963·12·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1962·3·27>]


제4조의2(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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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濟州道를 제외한다)와 부산시의 부지사 또는 부시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둔다.

②법무담당관은 3급을유일반직국가공무원인 법무관보로 보한다.

③법무담당관은 도 또는 부산시의 조례와 규칙의 심사, 소송사건에 관한 연락·지도와 집행, 도 또는 부산시의 법규의 편찬·발행과 가타 도 또는 부산시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1967·5·17]


제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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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부산시에 배치할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1962·3·27>]

부칙

부 칙<각령 제223호, 1961. 10. 6.>
부 칙<각령 제289호, 1961. 12. 16.>
부 칙<각령 제311호, 1961. 12. 22.>
부 칙<각령 제384호, 1962. 1. 22.>
부 칙<각령 제571호, 1962. 3. 27.>
부 칙<각령 제925호, 1962. 8. 13.>
부 칙<각령 제1086호, 1962. 12. 27.>
부 칙<각령 제1625호, 1963. 11. 4.>
부 칙<각령 제1729호, 1963.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1646호, 1964.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5호, 1965. 3. 12.>
부 칙<대통령령 제2704호, 1966. 8. 22.>
부 칙<대통령령 제3028호, 1967. 4. 28.>
부 칙<대통령령 제3073호, 1967. 5. 17.>
부 칙<대통령령 제3385호, 1968. 2. 27.>
부 칙<대통령령 제3602호, 1968. 9. 28.>
부 칙<대통령령 제3668호, 1968.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3741호, 196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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