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제2조(도)
조문 연혁보기
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기획감사실·내무국, 보건사회국, 농림국·식산국·상공국(慶尙北道에 限한다)·수산국(全羅南道와 慶尙南道에 限한다), 건설국과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문화공보실·기획감사실·총무국·산업국·개발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타도의 내무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국은 타도의 농림국(山林事務를 제외한다)과 식산국에 속하는 사무를, 개발국은 타도의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와 산림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3·12·16, 1964·2·22, 1965·3·12, 1966·8·22, 1967·4·28, 1968·2·27, 1968·9·28>
②문화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문화재의 보호·관리, 향교·사찰·출판·영화·연예 및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8·9·28>
③기획감사실은 도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과 감사·지방세무의 감찰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4·2·22, 1968·2·27>
④내무국은 서무, 인사, 법제, 지방행정, 행정구역, 예산, 회계, 결산, 영선, 선거, 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채,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통제, 금융, 통계·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1963·12·16, 1964·2·22, 1968·2·27>
⑤보건사회국은 의무, 약무, 방역보건위생, 구호, 후생, 구호주택,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⑥농림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 및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8·2·27>
⑦식산국은 상업·무역·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잠업·량정·축산·수산(全羅南道와 慶尙南道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경상북도의 식산국은 잠업·량정·축산과 수산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상공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8·2·27>
⑧수산국은 수산진흥·어업지도·증식·어선·어항과 같은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7·4·28>
⑨건설국은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 주택(救護住宅을 除外한다), 도시계획, 간척·관광·운수·지방항만·공원·중기 기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과 실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1968·2·27>
⑩경찰국은 치안, 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및 연구사업과 농민의 지도 및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을 둔다.<개정 1962·3·27,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