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제2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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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실·기획감사실·내무국, 보건사회국, 산업국, 상공국(慶尙北道에 限한다), 건설국과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공보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산업개발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타도의 내무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개발국은 타도의 산업국과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3·12·16, 1964·2·22, 1965·3·12, 1966·8·22>
②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영화·연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4·2·22>
③기획감사실은 도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과 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4·2·22>
④내무국은 서무, 인사, 법제, 지방행정, 행정구역, 예산, 회계, 결산, 영선, 선거, 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채,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통제, 금융, 관광, 운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1963·12·16, 1964·2·22>
⑤삭제<1964·2·22>
⑥보건사회국은 의무, 약무, 방역보건위생, 구호, 후생, 구호주택,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⑦산업국은 농업, 잠업, 식량, 농지, 수산, 축산, 상업, 무역, 계량, 광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상북도의 산업국은 농업·잠업·식량·농지·수산·축산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상공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계량·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공업표준화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1·12·22, 1962·3·27, 1965·3·12>
⑧건설국은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 주택(救護住宅을 除外한다), 도시계획, 농지개량, 수리, 산림, 중기 기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과 실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⑨경찰국은 치안, 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및 연구사업과 농민의 지도 및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을 둔다.<개정 1962·3·27, 1963·12·16>
②과의 조직과 그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부산시규칙으로써 정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1962·3·27>]
제4조(국장, 실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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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63·12·16>
②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은 2급을유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실장과 과장은 3급갑류 또는 을유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 다만, 실장이나 과장을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용한다.<개정 1962·3·27, 1963·12·16, 1964·2·22, 1966·8·22>
③삭제<1964·2·22>
④삭제<1963·12·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1962·3·27>]
제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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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부산시에 배치할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3·27, 196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