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건

[시행 1964. 2. 22.][대통령령 제01646호, 1964. 2. 2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건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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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제2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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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실·기획감사실·내무국, 보건사회국, 산업국, 건설국과 경찰국을 둔다. 단 제주도는 총무국, 산업개발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타도의 공보실·내무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개발국은 타도의 산업국과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3·12·16, 1964·2·22>

②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영화·연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4·2·22>

③기획감사실은 도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과 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4·2·22>

④내무국은 서무, 인사, 법제, 지방행정, 행정구역, 예산, 회계, 결산, 영선, 선거, 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채,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통제, 금융, 관광, 운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1963·12·16, 1964·2·22>

⑤삭제<1964·2·22>

⑥보건사회국은 의무, 약무, 방역보건위생, 구호, 후생, 구호주택,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⑦산업국은 농업, 잠업, 식량, 농지, 수산, 축산, 상업, 무역, 계량, 광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1·12·22, 1962·3·27>

⑧건설국은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 주택(救護住宅을 除外한다), 도시계획, 농지개량, 수리, 산림, 중기 기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과 실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⑨경찰국은 치안, 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및 연구사업과 농민의 지도 및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을 둔다.<개정 1962·3·27, 1963·12·16>

⑪도농촌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2급 을유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3·27>

⑫삭제<1963·11·4>

⑬삭제<1963·11·4>


제2조의2(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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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산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실·기획감사실·내무국, 재무국, 보건사회국, 산업국, 건설국, 수도국과 경찰국을 둔다.<개정 1963·12·16, 1964·2·22>

②공보실은 공보·여론·선전·영화·연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4·2·22>

③기획감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과 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64·2·22>

④내무국은 서무, 인사, 법제,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 예산, 결산의 심사, 선거, 국민투표, 기부금품통제, 관광, 운륜와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63·12·16, 1964·2·22>

⑤재무국은 회계, 결산, 영선, 공채, 시세, 세외수입, 금융,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단,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

⑥삭제<1964·2·22>

⑦보건사회국은 의무, 약무, 방역, 보건, 위생, 구호, 후생, 구호주택,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산업국은 농업, 잠업, 식량, 농지, 수산, 산림, 축산, 상업, 무역, 계량, 광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타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건설국은 도로, 교량, 하천, 하수도, 건축, 주택(救護住宅을 除外한다)도시계획, 농지개량, 수리,중기기타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과 개발의 계획과 그 시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수도국은 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경찰국은 치안, 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삭제<1963·11·4>

⑬삭제<1963·11·4>

[본조신설 1962·12·27]


제3조(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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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과 도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개정 1961·12·16, 1963·11·4, 1963·12·16>

②과의 조직과 그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부산시규칙으로써 정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1962·3·27>]


제4조(국장, 실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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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63·12·16>

②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은 2급을유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실장과 과장은 3급갑류 또는 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濟州道의 企劃監事室長을 除外한다)으로써 보한다. 다만, 실장이나 과장을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용한다.<개정 1962·3·27, 1963·12·16, 1964·2·22>

③삭제<1964·2·22><개정 1962·3·27>

④삭제<1963·12·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1962·3·27>]


제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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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부산시에 배치할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1962·3·27>]

부칙

부 칙<각령 제223호, 1961. 10. 6.>
부 칙<각령 제289호, 1961. 12. 16.>
부 칙<각령 제311호, 1961. 12. 22.>
부 칙<각령 제384호, 1962. 1. 22.>
부 칙<각령 제571호, 1962. 3. 27.>
부 칙<각령 제925호, 1962. 8. 13.>
부 칙<각령 제1086호, 1962. 12. 27.>
부 칙<각령 제1625호, 1963. 11. 4.>
부 칙<각령 제1729호, 1963.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1646호, 196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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