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건

[시행 1963. 12. 17.][각령 제01729호, 1963. 12. 1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건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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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제2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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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국, 교육국, 보건사회국, 산업국, 건설국과 경찰국을 둔다. 단 제주도는 총무국, 산업개발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타도의 교육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개발국은 타도의 산업국과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3·12·16>

②도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 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기획조정관실을 두고 기획조정관실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둔다.<개정 1962·8·13>

③삭제<1963·12·16>

④내무국은 서무, 인사, 법제, 지방행정, 행정구역, 예산, 회계, 결산, 영선, 선거, 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채,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통제, 금융,공보·여론·실전·영화·연예·관광, 운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단,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교육비, 특별회계는 제외한다.<개정 1962·12·27, 1963·12·16>

⑤교육국은 교육,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비, 특별회계의 관리와 집행, 교육과 문화시설의 관리, 과학, 기술, 체육, 출판, 저작권과 기타 문화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보건사회국은 의무, 약무, 방역보건위생, 구호, 후생, 구호주택,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⑦산업국은 농업, 잠업, 식량, 농지, 수산, 축산, 상업, 무역, 계량, 광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1·12·22, 1962·3·27>

⑧건설국은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 주택(救護住宅을 除外한다), 도시계획, 농지개량, 수리, 산림, 중기 기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과 실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2·12·27>

⑨경찰국은 치안, 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및 연구사업과 농민의 지도 및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을 둔다.<개정 1962·3·27, 1963·12·16>

⑪도농촌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2급 을유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3·27>

⑫삭제<1963·11·4>

⑬삭제<1963·11·4>


제2조의2(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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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산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국, 재무국, 교육국, 보건사회국, 산업국, 건설국, 수도국과 경찰국을 둔다.<개정 1963·12·16>

②부산시의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게 하기 위하여 부시장밑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63·12·16>

③삭제<1963·12·16>

④내무국은 서무, 인사, 법제,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 예산, 결산의 심사, 선거, 국민투표, 기부금품통제, 공보·여론·선전·영화·연예, 관광, 운륜와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단,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개정 1963·12·16>

⑤재무국은 회계, 결산, 영선, 공채, 시세, 세외수입, 금융,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단,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

⑥교육국은 교육, 교육공무원의 인사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와 집행, 교육과 문화시설의 관리, 과학, 기술, 체육, 출판저작권과 기타 문화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보건사회국은 의무, 약무, 방역, 보건, 위생, 구호, 후생, 구호주택,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산업국은 농업, 잠업, 식량, 농지, 수산, 산림, 축산, 상업, 무역, 계량, 광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타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건설국은 도로, 교량, 하천, 하수도, 건축, 주택(救護住宅을 除外한다)도시계획, 농지개량, 수리,중기기타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과 개발의 계획과 그 시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수도국은 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경찰국은 치안, 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삭제<1963·11·4>

⑬삭제<1963·11·4>

[본조신설 1962·12·27]


제3조(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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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과 도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개정 1961·12·16, 1963·11·4, 1963·12·16>

②과의 조직과 그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부산시규칙으로써 정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1962·3·27>]


제4조(국장, 실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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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63·12·16>

②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은 2급을유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敎育局長을 除外한다)실장과 과장은 3급갑류 또는 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濟州道의 敎育課長을 除外한다)으로써 보한다. 단, 국장을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할때에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3·27, 1963·12·16>

③교육국장과 제주도의 교육과장은 교육공무원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3·27>

④삭제<1963·12·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1962·3·27>]


제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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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부산시에 배치할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3·27, 1962·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1962·3·27>]

부칙

부 칙<각령 제223호, 1961. 10. 6.>
부 칙<각령 제289호, 1961. 12. 16.>
부 칙<각령 제311호, 1961. 12. 22.>
부 칙<각령 제384호, 1962. 1. 22.>
부 칙<각령 제571호, 1962. 3. 27.>
부 칙<각령 제925호, 1962. 8. 13.>
부 칙<각령 제1086호, 1962. 12. 27.>
부 칙<각령 제1625호, 1963. 11. 4.>
부 칙<각령 제1729호,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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