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8.][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타법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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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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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1.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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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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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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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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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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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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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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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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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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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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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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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제14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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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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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855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부 칙<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별표/서식

[별표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