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37호, 2017. 1. 2. 타법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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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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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이하 "텃밭"이라 한다)의 위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공동주택외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인접텃밭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3. 도심형 도시농업: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도시공원 텃밭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유치원 또는 유아원 텃밭, 초등학교 텃밭, 중학교 텃밭, 고등학교 텃밭, 기타 학교교육형 텃밭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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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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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7.1.2>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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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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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7.1.2>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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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6>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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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14조제1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농업농장 내 부속시설의 설치 현황, 텃밭 구획, 임대절차 및 임대대상자 선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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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의 임대 신청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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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이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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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4호, 2012. 6. 22.>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호, 2013. 10. 29.>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별표/서식

[별표 1]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