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1. 1. 1.][법률 제06095호, 1999.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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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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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렬거(都市鐵道의 列車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거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의2.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邑·面地域을 제외한 地域의 人口가 10萬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交通圈域"이라 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 4. "중심도시"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5. "교통체계관리"라 함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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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4조 (교통권역등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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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5.12.29>


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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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하 "市長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년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심도시의 시장등은 교통권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출입교통대책, 도로·철도등의 광역교통망체계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중심도시의 시장등은 당해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광역교통망체계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 교통시설의 개선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바. 자전차이용시설의 확충 3.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④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2.8> ⑤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시장·군수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⑧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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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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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6조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 또는 도로정비장기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만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의2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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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3. 기타 기본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사항 ③제5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8항과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8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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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9조 (연차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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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9.2.8> ③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제9조의2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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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3.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본조신설 1995·12·29]


제10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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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제11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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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공동배거제의 실시 3. 교통산업종사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정류소 및 대중교통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도시교통시설의 확충(당해 市·道知事가 관할하는 交通施設에 한한다) 8.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의 이행(市·道知事가 事業施行者이거나 交通施設의 管理廳인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③시장등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5호의 사항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2·29>


제12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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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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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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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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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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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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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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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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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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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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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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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9조의3 (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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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차로, 도로의 특정구간 또는 특정구역(이하"特定區域등"이라 한다)이 심각한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결과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이 곤란하거나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만으로는 교통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등에 대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특정구역등에 위치한 시설물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교통유발의 정도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를 분담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분담액에 상당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 및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 및 심의절차, 특정구역등의 범위,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사업비분담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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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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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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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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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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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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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9조의10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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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경우 공청회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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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의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3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역 및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0조의2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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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시간대·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용도,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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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이내의 가산금을 부가하여 이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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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특별회계는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관리한다.<개정 1995·12·29>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3.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市長등이 賦課·徵收한 過怠料에 한한다) 4. 기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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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과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9.12.31> ③삭제<1999.12.31> ④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1999.12.31>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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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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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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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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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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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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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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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35조의2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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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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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31>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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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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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9.12.31> ②삭제<1999.1.29>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 1999.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2·29, 1999.12.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12·29, 1999.12.31>

부칙

부 칙<제4533호,1992.12.8>
부 칙<제4796호,1994.12.22>
부 칙<제4927호,1995.1.5>
부 칙<제4980호,1995.12.6>
부 칙<제5113호,1995.12.29>
부 칙<제5453호,1997.12.13>
부 칙<제5733호,1999.1.29>
부 칙<제5894호,1999.2.8>
부 칙<제6095호,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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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