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87. 4. 1.][법률 제03911호, 1986. 12. 31.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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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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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재화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열차(地下鐵道의 列車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정류소·자동차정류장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그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체계관리"라 함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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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하 "都市交通整備地域"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주인구 100만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交通圈域"이라 한다) 2.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그 交通圈域을 포함한다)중 교통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②제1항제1호의 교통권역의 범위와 제2호의 대상지역은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제4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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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하 "市長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 2. 교통수단의 개발·공급 및 운영 3. 교통수단간의 연계수송 4. 환승시설 및 정류소의 설치·관리 5. 교통체계관리 6. 기타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교통부장관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시장등이 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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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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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 또는 도로정비장기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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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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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사업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4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대중교통의 운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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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종사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4. 정류장·정류소 및 대중교통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기타 대중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시장등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등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과 관련될 때에는 시장등은 그 교통 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5호의 사항을 명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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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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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 또는 승인(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당해 사업의 실시나 시설의 설치가 교통체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④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등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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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과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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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계획 및 교통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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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5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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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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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정책의 개발 및 연구 2. 교통조사 및 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교통정책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보급 4. 교통체계관리에 관한 연구 5.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및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6. 교통과 관련된 단체의 직원에 대한 수탁훈련 7. 교통업무에 관하여 법령으로 위탁받은 업무 8.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정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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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정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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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연합회의 분담금 3.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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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연구원의 운영비·시설비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기금의 사용 기타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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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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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공공단체 기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계획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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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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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아닌 자는 교통개발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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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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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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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제3911호,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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