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8. 3. 28.][법률 제0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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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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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을 뜻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뜻한다. 3. "환승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도시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4. "교통체계관리"라 함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뜻한다. 6. "교통수요관리"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감축하거나, 통행유형을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분산 또는 교통수단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7. "혼잡통행료"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 대한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8.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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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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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2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사이의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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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유출입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 교통시설의 개선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바.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3.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는 도로법에 따라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2.2.4> ④시장 또는 군수는 그 교통권역안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안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2 이상의 도나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안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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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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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로정비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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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6조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만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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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 그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5조제3항 내지 제8항과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립·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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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연차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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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통영향평가"라 한다)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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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제12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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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수립은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시행계획의 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2.2.4>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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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종사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교통시설의 확충(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 한한다) 8.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의 이행(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 한한다) 9. 그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권역안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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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당해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신설 2008.3.28>


제15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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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 및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6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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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의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역 및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제17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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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03.7.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 부과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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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역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④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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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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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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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가산금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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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안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안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의 처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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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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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을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안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안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을 제외한다)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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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특별관리구역안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상향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재실시(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5. 그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제26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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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관리구역안시설물의 소유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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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및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고자 하거나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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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한 때에는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개선효과의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석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채택하는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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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석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 달성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0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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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특별관리구역안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관리구역안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를 통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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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4.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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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회의 경우에 한한다) 3. 그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정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


제3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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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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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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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에서 이동 <2008.3.28>]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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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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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9.12.31> ②삭제<1999.1.29>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 1999.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2·29, 1999.12.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12·29, 1999.12.31>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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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에서 이동 <2008.3.28>]


제39조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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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에서 이동 <2008.3.28>]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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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에서 이동 <2008.3.28>]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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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에서 이동 <2008.3.28>]


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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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은 제외한다)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그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에서 이동 <2008.3.28>]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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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에서 이동 <2008.3.28>]


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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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에서 이동 <2008.3.28>]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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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7조에서 이동 <2008.3.28>]


제46조 (목표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에서 이동 <2008.3.28>]


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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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에서 이동 <2008.3.28>]


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駐車部制)를 실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에서 이동 <2008.3.28>]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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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에서 이동 <2008.3.28>]


제50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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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에서 이동 <2008.3.28>]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제51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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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보완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제52조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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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53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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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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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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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의 접수 3.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료의 제공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납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에서 이동 <2008.3.28>]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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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조사·확인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본조신설 2008.3.28]

제6장 벌칙 <신설 2008.3.28>


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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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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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확인을 거짓으로 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2.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 자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거짓으로 만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5.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만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하도급한 자 [본조신설 2008.3.28]


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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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나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나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3.28]


제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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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에서 이동 <2008.3.28>]

부칙

부 칙<제6642호,2002.1.26>
부 칙<제6655호,2002.2.4>
부 칙<제6656호,2002.2.4>
부 칙<제6940호,2003.7.25>
부 칙<제7693호,2005.11.8>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8976호,2008.3.21>
부 칙<제9071호,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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