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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01. 2. 3.][법률 제06420호, 2001. 2. 3.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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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8>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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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1.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精製業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제2장 도시가스사업


제3조((사업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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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허가)

①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1999.2.8>

②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1999.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수 있을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1999.2.8>

⑤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 "供給圈域"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할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⑥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전문개정 1995.1.5]


제4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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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9.2.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제175조(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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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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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7조((사업의 承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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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계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8조((사업의 休止·廢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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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지·폐지등)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9조((許可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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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 때

4.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0조((課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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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제11조((施設工事計劃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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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 갈음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1조의2((非常供給施設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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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공급시설의 설치등)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9.2.8]


제12조((가스施設의 施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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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①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施工者"라 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가스공급능력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시공할 내용을 해당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당해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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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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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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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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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4조((施工記錄등의 보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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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①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공기록·완공도면(電算補助記憶裝置에 入力된 경우에는 그 入力된 資料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기타 필요한 서류(이하 "施工記錄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이라 한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9.2.8]


제15조((施工監理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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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 등)

①도시가스사업자(第11條第3項 前段의 경우에는 당해 가스供給施設을 施工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전과 완공후에 그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④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6조((供給施設의 臨時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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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설의 임시사용<개정 1995.8.4>)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수급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17조((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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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제4장 가스공급


제18조((가스의 供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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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공급계획)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 도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②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③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9.2.8>

[전문개정 1995.1.5]


제18조의2((가스의 需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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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수급계획)

①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연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당해연도를 포함한 10년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본조신설 1995.1.5]


제18조의3((가스供給施設 工事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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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연도를 포함한 2연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2.8]


제18조의4((天然가스의 輸出入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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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등)

①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1.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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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0조((가스의 供給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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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공급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관한 공급규정(이하 "供給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율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9.2.8>

[전문개정 1995.1.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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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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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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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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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의 제한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9.2.8>

1. 사용양의 한도

2. 사용용도

3. 사용제한 기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스공급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9.2.8>

[전문개정 1995.1.5]


제25조((가스의 成分 및 熱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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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安全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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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전에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안전성평가, 시설관리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1999.2.8>

④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및 공사의 의견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제27조((가스供給施設의 개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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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의 개선명령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9.2.8]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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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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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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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9조((安全管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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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당해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⑦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0조((安全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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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②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8.4]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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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5장의2 가스배관의 보호<신설 1995.8.4>


제30조의3((가스配管埋設狀況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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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①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 있는 도로(道路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法이 準用되는 道路를 말한다. 이하 같다)·공동주택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인근지역에서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0조의4((가스安全影響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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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영향평가)

①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9.2.8>

③시·도지사는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자(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完措置에 따라 評價書를 補完한 者를 포함한다)는 당해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⑤평가서의 작성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8.4]


제30조의5((協議·巡廻點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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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순회점검)

①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都市鐵道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당해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0조의6((가스配管損傷防止基準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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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0조의7((가스配管의 安全措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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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의 안전조치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안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6장 삭제<1999.2.8>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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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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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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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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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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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신설 1999.2.8>


제39조의2((施設工事計劃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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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①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 또는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39조의3((가스供給施設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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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와 협의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이용의 효율성, 도시가스수급에 미치는 영향 기타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39조의4((가스의 需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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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수급계획)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39조의5((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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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44조의2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7장 감독


제40조((調整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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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령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1999.2.8>


제40조의2((會計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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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①도시가스사업자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②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40조의3((指導·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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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2.8, 2001.2.3>

[본조신설 1995.8.4]


제41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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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등<개정 1995.8.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2001.2.3>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③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1999.2.8, 2001.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1995.8.4>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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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8장 보칙


제43조((保險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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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①도시가스사업자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 공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8.1.13, 1999.2.8>


제43조의2((가스安全器機의 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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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기기의 보급)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퓨즈콕·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등 가스안전의 확보를 위한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퓨즈콕등 가스안전의 확보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43조의3((安全管理를 위한 投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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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향상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1999.2.8>]


제43조의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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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12.13] [제43조의3에서 이동 <1999.2.8>]


제44조((手數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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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①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26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0조의4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1999.2.8]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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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통보등)

①공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또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위반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9.2.8]


제45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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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의 위임·위탁<개정 1995.8.4>)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제15조제1항 본문(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26조제5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5. 제30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③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45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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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9.2.8]


제4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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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1999.2.8>)

①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적용한다.<개정 1999.2.8>

②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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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9장 벌칙


제48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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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도시가스사업 또는 도시가스사업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6항의 형과 같다.

⑧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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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5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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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3. 제15조제2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使用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5. 제27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제27조제2항 전단(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30조의3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30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9. 제30조의5제1항 본문(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의5제2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간에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5제3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3. 제30조의7제2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전문개정 1999.2.8]


제51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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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

3. 제17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6. 제30조의3제2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9.2.8]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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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제5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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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29조제2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전문개정 1999.2.8]


제53조의2((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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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54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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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3.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5.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공급계획 또는 수급계획을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7.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26조제3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제26조제4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11. 제29조제3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30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3. 제30조제2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4. 제43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1.2.3>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15조제3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41조제3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2.8>

1.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30조의5제2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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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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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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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부칙

부 칙<법률 제3705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887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4965호, 1995. 8. 4.>
부 칙<법률 제509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30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82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420호, 200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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