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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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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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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5·8·4>

1.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精製業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도시가스사업


제3조((사업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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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허가)

①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②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수 있을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⑤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할수 있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⑥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전문개정 1995·1·5]


제4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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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5조((사업의 開始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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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시의무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구역이나 지점 또는 가스공급시설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6조((事業의 讓渡·讓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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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3조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제7조((事業의 承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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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계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자·상속인(第4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1995·8·4>


제8조((事業의 休止·廢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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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지·폐지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②도시가스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1995·8·4>

③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 또는 제2항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1995·8·4>


제9조((許可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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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등)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나 지점 또는 가스공급시설별로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 때

6.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課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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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과징금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제11조((施設工事計劃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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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5·8·4>

[전문개정 1995·1·5]


제12조((가스施設의 施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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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①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施工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삭제 <1996·12·30>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관 설치계획 및 배관공급능력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당해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5·8·4>

⑤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⑥시공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⑦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전문개정 1995·1·5]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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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12조의3((標準工事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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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사비)

①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스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2조의4((是正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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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 시·도지사는 시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현장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고의·과실로 인하여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

3.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표준공사비보다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는 때

4. 기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적정한 시공·관리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본조신설 1995·1·5]


제13조((施工의 自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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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의 자체검사)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1995·8·4, 1996·12·30>


제14조((施工記錄등의 保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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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기록등의 보존)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1995·8·4, 1996·12·30>


제15조((施工監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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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수 없다.

③가스사용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16조((供給施設의 臨時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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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설의 임시사용<개정 1995·8·4>)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수급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17조((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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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4장 가스공급


제18조((가스의 供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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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공급계획)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 도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8·4>

②가스도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전문개정 1995·1·5]


제18조의2((가스의 需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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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수급계획)

①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연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당해연도를 포함한 10년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5·1·5]


제18조의3((가스供給管 工事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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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관 공사계획)

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연도를 포함한 2연간의 지역별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계획에 따라 공급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5·1·5]


제18조의4((天然가스의 輸出入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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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등)

①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5]


제19조((供給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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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가스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제20조((가스의 供給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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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공급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供給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율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 내용의 변경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전문개정 1995·1·5]


제21조((供給規程등의 遵守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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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정등의 준수의무)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 및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22조((供給規程의 揭示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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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特定供給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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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급계약)

①가스도매사업자간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간에 가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1.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을 것

2. 가스의 공급을 받을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적합할 것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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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의 제한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8·4>

1. 사용양의 한도

2. 사용용도

3. 사용제한 기간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스공급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전문개정 1995·1·5]


제25조((가스의 成分 및 熱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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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安全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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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전에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③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④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⑤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27조((가스供給施設의 維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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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의 유지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이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③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④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제27조의2((安全性評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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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28조((가스使用施設에 대한 安全措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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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등<개정 1995.8.4>)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계도

2.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사용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가스사용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대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8·4>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 및 계도의 내용·방법,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 점검자의 자격·검사장비 기타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28조의2((危害防止措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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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방지조치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29조((安全管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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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8·4>

⑤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30조((安全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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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0조의2((自體安全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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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상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내용·작성기준, 교육방법 기타 교육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5장의2 가스배관의 보호<신설 1995·8·4>


제30조의3((가스配管埋設狀況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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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

①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천공, 파일박기, 터파기 기타 도로굴착(이하 "道路掘鑿"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도로부분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주체·내용·방법 기타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0조의4((가스安全影響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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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영향평가)

①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평가서의 작성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0조의5((協議·巡廻點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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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순회점검)

①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배관보호를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가스배관이 지하철도공사·지하도로공사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당해 공사의 시행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0조의6((가스配管損傷防止基準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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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의 준수)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굴착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0조의7((配管의 腐蝕防止를 위한 協議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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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협의의무)

①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철도(都市鐵道를 포함한다)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지하매설물을 관리·운영 하는 자가 전기부식과 관련있는 시설 또는 부식방지시설을 신설·증설·보수·개수·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6장 토지의 사용등


제31조((公共用 土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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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량·하수구·구거·하천·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他人의 土地의 一時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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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을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부득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15일이내의 일시사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개시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그 주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他人의 土地의 地下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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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배관 및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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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32조제4항·제5항 및 제7항 본문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他人의 土地의 通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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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의 통행)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他人의 植物의 伐採·移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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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①도시가스사업자는 식물이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장애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경우와 식물이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측량·실지조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되어 부득이 벌채 또는 이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식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채 또는 이식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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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를 일시사용하거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하를 사용 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함으로써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8조((調停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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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삭제 <1995·1·5>


제39조((原狀回復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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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회복의무등)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장으로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


제40조((調整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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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령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지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제40조의2((會計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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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①도시가스사업자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②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40조의3((指導·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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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시설의 각종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41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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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등<개정 1995·8·4>)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②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5, 1995·8·4>

③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1995·8·4>


제42조((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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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자의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8장 보칙


제43조((保險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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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①도시가스사업자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 공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43조의2((硏究·開發投資등))

조문 연혁보기



(연구·개발투자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도시가스의 제조·이용등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게 하거나 도시가스의 제조·이용등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하거나 출연하도록 권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의 제조·이용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5·1·5]


제43조의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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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44조((手數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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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1995·8·4]


제44조의2((처분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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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요구등)

①공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45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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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의 위임·위탁<개정 1995.8.4>)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제46조((다른 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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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과의 관계)

①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적용한다.

②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제47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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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48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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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8·4>

④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⑤도시가스사업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⑥도시가스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5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8·4>

⑦도시가스사업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⑧제1항 및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5·8·4>


제4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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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5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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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5·8·4>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使用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가스사용자

4.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한 자

5.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8. 제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부식과 관련있는 시설 또는 부식방지시설을 신설·증설·보수·개수·변경 또는 폐지한 자


제51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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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1996·12·3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양도·양수를 하거나 합병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휴지·폐지를 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관리를 한 자

4.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삭제 <1996·12·30>

7. 삭제 <1995·8·4>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10.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스공급계약을 한 자

11.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1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13.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2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2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9.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 매설상황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한 자

2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5·1·5]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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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제5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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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관공사계획에 따라 공급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5·1·5]


제54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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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5·8·4>

1. 제5조제1항·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21조·제26조제1항·제4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를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안전교육계계획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5·8·4>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7조제2항·제14조·제16조제2항·제22조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5.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삭제 <1995·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5, 1995·8·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5, 1995·8·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5조((兩罰規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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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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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5·8·4>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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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부칙

부 칙<법률 제3705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887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4965호, 1995. 8. 4.>
부 칙<법률 제509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30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