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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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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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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精製業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도시가스사업


제3조((事業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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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허가)

①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가스사업의 개시가 일반의 수요에 적합할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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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5조((事業의 開始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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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시의무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가스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구역·지점·주요공정별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기간을 정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事業의 讓渡·讓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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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事業의 承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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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계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자·상속인(第4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8조((事業의 休止·廢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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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지·폐지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 또는 제2항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許可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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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3. 도시가스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 때

5.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課徵金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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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제11조((施設工事計劃의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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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제12조((가스施設의 施工·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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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①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施工者"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격과 공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를 1인이상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3조((施工의 自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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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의 자체검사)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4조((施工記錄등의 保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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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기록등의 보존) 도시가스사업자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5조((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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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시·도지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②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하거나, 가스사용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시·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6조((供給施設의 臨時合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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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설의 임시합격)

①시·도지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 여 가스공급시설을 임시합격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으로 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定期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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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4장 가스공급


제18조((가스의 供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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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공급계획)

①도시가스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0월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3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供給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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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가스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가스의 供給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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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공급규정)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제18조제3항의 규정은 공급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스공급계획"을 "공급규정"으로 본다.


제21조((供給規程등의 遵守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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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정등의 준수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22조((供給規程의 揭示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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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特定供給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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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급계약)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간에 가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을 것

2. 가스의 공급을 받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적합할 것


제24조((供給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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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조건)

①가스도매사업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조건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조건에 비하여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25조((가스의 成分 및 熱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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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安全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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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27조((가스供給施設의 維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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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의 유지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가스使用施設의 危害豫防措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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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등)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다음의 위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주지 및 계도

2.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실시

3.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권고 및 응급조치

4.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사용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가스사용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29조((安全管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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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安全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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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6장 토지의 사용등


제31조((公共用 土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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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량·하수구·구거·하천·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他人의 土地의 一時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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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을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부득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15일이내의 일시사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개시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그 주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他人의 土地의 地下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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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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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32조제4항·제5항 및 제7항 본문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他人의 土地의 通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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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의 통행)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他人의 植物의 伐採·移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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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①도시가스사업자는 식물이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장애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경우와 식물이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측량·실지조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되어 부득이 벌채 또는 이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식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채 또는 이식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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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를 일시사용하거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하를 사용 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함으로써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8조((裁定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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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은 소원법에 의한 소원의 재결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原狀回復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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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회복의무등)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장으로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


제40조((調整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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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령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가스의 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지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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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시·도지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42조((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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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保險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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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44조((手數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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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이 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검사 및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45조((權限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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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다른 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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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과의 관계)

①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적용한다.

②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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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48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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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도시가스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2항의 형과 같다.

④도시가스사업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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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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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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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7조제2항·제3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5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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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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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4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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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1조·제26조제1항·제3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7조제2항·제14조·제16조제2항·제22조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③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시·도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5조((兩罰規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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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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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시·도지사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罰則適用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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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의 특례) 제50조 내지 제5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05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