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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1999. 8. 9.][건설교통부령 제00205호, 1999. 8. 9. 제정]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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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보수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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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유지·보수등의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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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위치·노선명·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예산

3. 공종별 사업내용

4. 기타 유지·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도로의 순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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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관할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안의 도로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유지상태

2. 도로의 연결상태

3. 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

4.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저해 요인

③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폭설, 도로의 침수·유실·결빙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통행을 제한하고, 응급복구와 우회소통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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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노면

2. 교량

3. 터널

4. 지하차도

5. 횡단보도 및 육교

6. 암거 및 배수관

7. 측구 및 배수로

8. 도로표지등 안전시설

9.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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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해빙 또는 홍수 등의 대비에, 가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폭설 또는 결빙등의 대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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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로수의 식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가지 및 취락지에는 도로선형과 평행이 되도록 심되,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조경용 교목을 심는 경우에 한한다)에 심을 것

2. 기타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의 도로선형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굽은 길의 바깥쪽등에 중점적으로 심되, 길어깨로부터 2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심을 것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가로수는 병충해·재해등으로 말라죽은 경우,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잘라내거나 뿌리뽑지 못한다.


제8조(교차시설등의 유지·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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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재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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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풍수해·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재해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

3.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4.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5.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공사현장의 교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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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소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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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도로보수원을 도로노선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도로의 경우:15킬로미터이내에 1인

2. 비포장도로의 경우:8킬로미터이내에 1인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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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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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리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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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관할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안의 도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1. 도로준공도면

2. 도로대장

3. 교량관리대장

4. 터널관리대장

5. 도로표지대장


제1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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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05호, 199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