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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06. 8. 5.][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도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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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6.8.3, 1999.2.8>


제2조(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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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개정 1976·12·31, 1993.3.10., 1999.2.8.>


제2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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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 함은 시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2조의3(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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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交通連結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市道·廣域市道·市道·郡道 또는 新設區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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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93.3.10>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2.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의2.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삭제<1999.2.8>


제4조(타공작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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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1966.8.3>


제5조(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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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1993.3.10>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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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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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또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8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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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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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3.2.26, 1966.8.3, 1993.3.10, 1995.12.6, 2004.1.20>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업무

2.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량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99.2.8>


제10조(준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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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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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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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13조(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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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국도(이하 "國道"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14조(특별시도·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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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5.12.6]


제15조(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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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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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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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3.3.10]


제17조의2(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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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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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行政廳"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3.3.1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66.8.3]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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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1995·12·6>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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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제21조(노선중복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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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제22조(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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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特別市·廣域市안의 區間은 당해 市長),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95·12·6>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4.12.22, 1995.12.6>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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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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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⑤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본조신설 1999.2.8]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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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道路工事"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신설 1995.12.6, 2004.1.20>

③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12.6, 2004.1.2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전문개정 1970.8.10]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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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0>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전문개정 1999.2.8]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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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1993.3.10, 1995.12.6, 1999.2.8, 2002.2.4, 2002.12.30, 2004.1.20, 2005.3.31, 2005.8.4>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5. 삭제 <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삭제 <1995.12.6>

1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6.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9.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2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②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삭제 <2004.1.20>

[본조신설 1976.12.3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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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0.8.10>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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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2·26, 1966·8·3, 1995·12·6>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5.12.6>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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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2·26, 1966·8·3, 1995·12·6>


제28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후 기존 국도구간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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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구간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도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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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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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개정 1976.12.31>


제31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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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以下 他工事 또는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제32조(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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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개정 1976.12.31>


제33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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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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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8·3, 2004.1.20.>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급도로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의 경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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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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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7조(권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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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2·26, 1966·8·3, 1995·12·6>


제38조(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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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2·26, 1966·8·3, 1995·12·6>


제39조(도로의 구조·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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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장 도로의 점용


제40조(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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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1995.12.6>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⑤삭제 <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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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41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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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제42조(점용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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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제43조(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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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③삭제<1970.8.10>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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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9.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문개정 1976.12.31]


제45조(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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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8.3, 1993.3.10, 1999.2.8>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3.3.10>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제46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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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개정 1970.8.10>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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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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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1976.12.31>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1993.3.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3.3.10>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1995·12·6>


제49조(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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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기구 기타의 물건(工作物을 除外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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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1999.2.8, 2002.2.4, 2004.1.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본조신설 1976.12.31]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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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68.12.2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9.2.8>

③삭제 <1999.2.8>

④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8.12.21, 1999.2.8>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3. 삭제 <1999.2.8>

⑤삭제 <1999.2.8>

⑥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죽목·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施設등"이라 한다)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제50조의2(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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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立體的 道路區域"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지상부분의 경우에 한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⑤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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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道路保全立體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은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2.8]


제50조의4(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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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9.2.8]


제50조의5(접도구역안의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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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속국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50조의6(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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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50조의7(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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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50조의8(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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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6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70조·제71조·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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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52조(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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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1995·12·6>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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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76.12.31>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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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自動車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6.1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建設機械의 操縱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⑤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3.10]


제54조의2(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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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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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自動車專用道路"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9.2.8>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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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5(도로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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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9.2.8>

②도로관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3.3.10, 1999.2.8>

1. 제34조·제40조제1항·제45조·제47조·제50조제4항·제50조의4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0조제6항·제50조의4제2항·제53조제1항·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도로의 보안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93.3.10>

④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3.10>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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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3.10>

②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10,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2.8>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3.10>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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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5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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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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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5.12.6, 1999.2.8>


제56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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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이를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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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광역시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1993·3·10, 1995·12·6>


제58조(경계지도로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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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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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63·2·26, 1995·12·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1995·12·6>

③제5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0조(대행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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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②제5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1조(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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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군 또는 구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


제62조(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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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66.8.3>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63조(타공작물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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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작물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64조(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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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부대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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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1993.3.10, 2004.1.20, 2005.1.27>

②제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6.12.31>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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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12.30>


제67조(손궤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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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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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6.12.31>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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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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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6.12.31>


제70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71조(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조문 연혁보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66.8.3>


제72조(비용보조)

조문 연혁보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93.3.10, 1995.12.6>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조문 연혁보기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3·2·26, 1966·8·3, 1995·12·6>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70.8.10, 1995.12.6, 1999.2.8>

제7장 감독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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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6.8.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삭제 <1995.12.6>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6.12.31>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75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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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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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93·3·10, 1995·12·6>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6조의2(도로에 관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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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77조(감독관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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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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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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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78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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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8장 손실보상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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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63·2·26, 1968·12·21,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2·26, 1976·12·31,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10>

④삭제<1993.3.10>


제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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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9조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80조의2(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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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76.12.31]


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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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9장 벌칙


제8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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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제8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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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6.8.3, 1968.12.21, 1970.8.10, 1993.3.10, 1995.1.5, 1999.2.8, 2004.1.20>

1.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삭제 <1999.2.8>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物件등을 道路에 일시 積置한 者를 제외한다)

5.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의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8의3.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8의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재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0.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1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제8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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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995.1.5, 2004.1.2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貨主를 포함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2.8>


제8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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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5.1.5>

2. 삭제 <1995.1.5>

3. 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에 위반한 자

4.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3.3.10]


제8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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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0, 1993.3.10, 1999.2.8>

[전문개정 1966.8.3]


제8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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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3.3.10] [단순위헌, 2010헌가24(병합),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0헌가38(병합),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0헌가70(병합), 2010. 10. 28.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1헌가25, 2011.12.29.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1헌가20·21(병합), 2011.12.29.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4헌가24, 2015.1.29.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20헌가7, 2020. 6. 25.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6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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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12.6, 2004.1.20>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1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3. 삭제 <1999.2.8>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삭제 <1995.12.6>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93.3.10]


제87조(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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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관리청으로 본다.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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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0>

부칙

부 칙<법률 제871호, 1961. 12. 27.>
부 칙<법률 제1281호, 1963. 2. 26.>
부 칙<법률 제1823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2057호, 1968. 12. 21.>
부 칙<법률 제2232호, 1970. 8. 10.>
부 칙<법률 제2945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2989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417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06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369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545호, 1993. 3. 10.>
부 칙<법률 제4561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79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4920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025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9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103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335호, 2005. 1. 14.>
부 칙<법률 제7386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747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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