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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1991. 7. 31.][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도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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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6·8·3>


제2조(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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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②제1항의 도로에는 수도, 교량, 도선장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개정 1976·12·31>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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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2. 도로상의 장책,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도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개정 1966·8·3>


제4조(타공작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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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1966·8·3>


제5조(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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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제6조(권리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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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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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또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8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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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제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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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제10조(준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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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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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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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13조(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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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국도(이하 "國道"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14조(특별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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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의 구역내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제15조(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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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락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락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락하는 도로

5. 전 각호이외의 도로로서 지방개발상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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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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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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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66·8·3]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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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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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21조(노선중복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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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제22조(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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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②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高速國道는 除外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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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7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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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道路工事"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0·8·10]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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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2·26, 1966·8·3>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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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삭제 <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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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0·8·10>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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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와 군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2·26, 1966·8·3>

②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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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2·26, 1966·8·3>


제2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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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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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개정 1976·12·31>


제31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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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以下 他工事 또는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제32조(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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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개정 1976·12·31>


제33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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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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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제35조(통행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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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 또는 삭도(이하 "橋梁등"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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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교량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교량등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징수기간중 당해교량등의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37조(권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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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2·26, 1966·8·3>


제38조(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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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2·26, 1966·8·3>


제39조(도로구조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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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 및 도로의 유지와 수선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제4장 도로의 점용


제40조(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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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41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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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제42조(점용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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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제43조(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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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③삭제<1970.8.10>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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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1976·12·31]


제45조(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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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에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제46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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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개정 1970·8·10>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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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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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1976·12·31>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제49조(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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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기구 기타의 물건(工作物을 除外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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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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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68·12·2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접도구역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토지, 죽목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④접도구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8·12·21>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하는 행위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접도구역안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68·12·21>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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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국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70·8·10>

②제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연도구역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③연도구역내에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2·26, 1966·8·3>

④건설부장관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⑤건설부장관이 아닌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63·2·26>


제52조(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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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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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76·12·31>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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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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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교통의 안전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과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8·12·21, 1970·8·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시장·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0·8·10, 1976·12·31, 1991·5·31>

③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연도구역"은 "고속교통구역"으로 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의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68·12·21>

⑥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고속교통구역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8·12·21>

[본조신설 1966·8·3]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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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自動車專用道路"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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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5(도로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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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보안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도로보안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제34조·제36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47조·제50조제3항 내지 제5항·제51조제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호의 각 조항 또는 제50조제6항·제51조제4항·제53조제1항·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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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전용도로와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0·8·10]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5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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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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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66·8·3, 1970·8·10>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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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제58조(경계지도로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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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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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63·2·26>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66·8·3, 1976·12·31>

③제5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0조(도지사의 대행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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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5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1조(시, 군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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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6·8·3, 1976·12·31>


제62조(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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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66·8·3>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63조(타공작물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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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작물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64조(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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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부대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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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개정 1966·8·3>

②제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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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12·30>


제67조(손궤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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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9·12·30>


제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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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6·12·31>


제68조(점용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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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의 비용은 그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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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6·12·31>


제70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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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등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는 경우의 비용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71조(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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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66·8·3>


제72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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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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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3·2·26, 1966·8·3>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70·8·10>

제7장 감독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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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6·8·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6·12·31>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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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6·12·31>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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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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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76·12·31>

1. 도로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의 허가

3. 제35조제2항(第43條第2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제2항(第6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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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통행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6·12·31>

제8장 손실보상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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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63·2·26, 1968·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2·26, 1976·12·31>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1963·2·26, 1976·12·31>

④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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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9조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80조의2(부당이득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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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장 벌칙


제8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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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제8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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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68·12·21, 1970·8·10>

1.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통행료를 징수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7. 제50조제4항(第54條의2第6項으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第54條의2第6項으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0.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의 사도·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제8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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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제8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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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제8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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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6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0>

[전문개정 1966·8·3]


제8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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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5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8·3>


제87조(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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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관리청으로 본다.


제8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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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71호, 1961. 12. 27.>
부 칙<법률 제1281호, 1963. 2. 26.>
부 칙<법률 제1823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2057호, 1968. 12. 21.>
부 칙<법률 제2232호, 1970. 8. 10.>
부 칙<법률 제2945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2989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417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06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369호,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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