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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8. 3. 14.][국토해양부령 제00004호, 2008. 3. 14. 타법개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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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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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7>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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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7>


제4조(토지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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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제5조(댐준공인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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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6.7>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도면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 기타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5%> 같다.


제6조(경고표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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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방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하여 설치한다.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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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8조(부담금의 환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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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부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환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부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환부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0퍼센트

2. 환부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5퍼센트

3. 환부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6퍼센트

4. 환부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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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수익은 별표 3<%생략:별표3%>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생략:별표3%> 제2호중 "타당투자액"은 "예상수익"으로 본다.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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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받고자 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저수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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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13>


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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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기한 및 납입금액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33호, 2000. 3.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25호, 2002. 8. 1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별표/서식

[별표 1] 경고표지[제6조본문관련]

[별표 2] 경고표지[제6조단서관련]

[별표 3] 대체건설비및타당투자액의세부산출방법[제7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토지출입증

[별지 제4호서식] 댐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댐준공인가필증

[별지 제6호서식] 댐사용권설정신청서?저수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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