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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2. 1.][국토해양부령 제00409호, 2011. 11. 30. 일부개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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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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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7>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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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7>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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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30]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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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30]


제6조(경고표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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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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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30]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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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2.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3. 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6퍼센트

4. 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전문개정 2011.11.30]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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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30]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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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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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13>


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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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30]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33호, 2000. 3.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25호, 2002. 8. 1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09호, 2011. 11. 30.>

별표/서식

[별표 1] 경고 표지(제6조 본문 관련)

[별표 2] 경고 표지(제6조 단서 관련)

[별표 3]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 산출방법(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토지 출입증

[별지 제2호서식] 댐 준공인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댐 준공인가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댐사용권 설정 신청서 저수 사용허가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