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7.][환경부령 제00905호, 2021. 2. 17. 일부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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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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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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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제4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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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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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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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625호, 2019. 6. 12.>
부 칙<환경부령 제905호, 2021. 2. 17.>

별표/서식

[별표 ]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분증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준공검사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