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 2021. 6. 30.][법률 제17778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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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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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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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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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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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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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12.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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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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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2.10.22]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10.22>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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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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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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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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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13조(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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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10.22>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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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6.12.2]


제15조(임원 및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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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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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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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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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2.10.22]


제19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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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4장 재정 <개정 2012.10.22>


제20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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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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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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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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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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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4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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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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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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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7조(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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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장 벌칙 <개정 2012.10.22>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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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전문개정 2012.10.22]


제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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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부 칙<제3988호,1987.12.4>
부 칙<제4268호,1990.12.27>
부 칙<제4727호,1994.1.7>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5608호,1998.12.30>
부 칙<제6400호,2001.1.29>
부 칙<제6728호,2002.8.26>
부 칙<제7428호,2005.3.31>
부 칙<제8248호,2007.1.19>
부 칙<제8642호,2007.10.17>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9029호,2008.3.28>
부 칙<제9932호, 2010.1.18>
부 칙<제11247호,2012.2.1>
부 칙<제11515호,2012.10.22>
부 칙<제11690호, 2013.3.23>
부 칙<제12844호, 2014.11.19>
부 칙<제13648호,2015.12.29>
부 칙<제14322호,2016.12.2>
부 칙<제14839호, 2017.7.26>
부 칙<제17778호,2020.12.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