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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시행 2004. 3. 11.][법률 제0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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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하고,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24>


제2조(법인격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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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소방공제회(이하 "共濟會"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5.24>

②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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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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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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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5.24, 2004.3.11>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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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제회가 아니면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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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등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퇴직회원은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1.5.24]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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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②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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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10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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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대의원의 수는 30인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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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의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⑥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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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인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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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4인

3. 감 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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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5.24, 2004.3.11>

②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결원이 된 때에 그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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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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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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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1.5.24>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공제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관련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③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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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육성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③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및 수익사업의 이익금과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5.24]


제19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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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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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5.24, 2004.3.11>

②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4, 2004.3.11>


제21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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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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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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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4조(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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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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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04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6484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7186호, 200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