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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시행 1986. 5. 12.][법률 제03835호, 1986. 5. 12. 전부개정]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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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석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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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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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광업소·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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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1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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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광업소·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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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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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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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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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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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1조(사업폐지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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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휴지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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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3조(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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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기타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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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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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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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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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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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35호, 198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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