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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시행 1977. 12. 31.][법률 제03066호, 1977. 12. 31. 일부개정]


대한석탄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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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석탄광산을 운영관리하며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1·12·3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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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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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는 그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대한석탄공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광업소, 지사, 출장소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61·12·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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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개정 1953·5·20, 1961·12·30, 1966·12·6, 1968·7·19, 1972·12·9, 1977·12·31>

②자본금불입의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1966·12·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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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는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채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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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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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1·12·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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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개정 1961·12·30>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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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①대한석탄공사는 임원으로서 사장·부사장 각 1인, 이사 4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61·12·30>

②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1966·12·6>

③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2·7]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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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개정 1973·2·7>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73·2·7>

③사장,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며 사장, 부사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61·12·30, 1973·2·7>

④이사는 사장 및 부사장을 보좌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61·12·30, 1973·2·7>

⑤감사는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1961·12·30>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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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운영상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본조신설 1961·12·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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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 부사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중요한 시책을 의결한다.<개정 1973·2·7>

②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73·2·7>

③이사회는 사장, 부사장과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개정 1973·2·7>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66·12·6>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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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임원은 타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를 한다. <개정 1966·12·6>

[전문개정 1961·12·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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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전문개정 1961·12·30]

제3장 감독 및 조성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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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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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1·12·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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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8·7·1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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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석탄 및 생산가공품의 판매가격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정한다.<개정 1973·2·7>

[전문개정 1968·7·1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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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의 해산,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②대한석탄공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 휴지, 위임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8·7·1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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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년1회 그 업무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업무상황을 보고케 할 수 있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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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대한석탄공사의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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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 관리운영권과 그 부속된 설비 및 자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 또는 대여를 해당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 대한석탄공사가 개발하지 아니하면 그 광구의 합리적인 개발을 인정될 때

2. 광업권, 관리운영권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자재가 대한석탄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광구내에 점재하거나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서 석탄증산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관리운영하거나 종합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광업권자의 광업행위가 석탄자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광구로서 대한석탄공사가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1961·12·3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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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1·12·30, 1963·12·16>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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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한다.<개정 1977·12·31>

제4장 회계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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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8·7·1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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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8·7·1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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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는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을 다음 순위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3호의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8·7·19>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까지의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출자비율에 의한 이익배당

②결산의 결과 생긴 손실의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전한 후의 잔여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이를 전입할 수 있다.<신설 1966·12·6, 1977·12·31>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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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6·12·6>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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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는 회계에 관한 일체기록을 언제든지 감사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6·12·6>

②감사원은 적어도 년1회 제1항의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1966·12·6>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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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8·7·19>

제5장 벌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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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장 또는 부사장, 이사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 대하여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1·12·30, 1966·12·6, 1968·7·19, 1973·2·7>

1. 삭제 <1968·7·19>

2. 제16조에 규정한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한 때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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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또는 제26조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8·7·19>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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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8·7·19>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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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개정 1961·12·30, 1966·12·6, 1968·7·19>

부칙

부 칙<법률 제137호, 1950. 5. 4.>
부 칙<법률 제289호, 1953. 5. 20.>
부 칙<법률 제888호, 1961. 12. 30.>
부 칙<법률 제1596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842호, 1966. 12. 6.>
부 칙<법률 제2037호, 1968. 7. 19.>
부 칙<법률 제2362호, 1972. 12. 9.>
부 칙<법률 제2489호, 1973. 2. 7.>
부 칙<법률 제3066호,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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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