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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시행 1961. 12. 30.][법률 제00888호, 1961. 12. 30. 일부개정]


대한석탄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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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석탄광산을 운영관리하며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1·12·3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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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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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는 그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대한석탄공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광업소, 지사, 출장소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1·12·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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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은 2백억환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개정 1953·5·20, 1961·12·30>

②자본금불입의 시기 및 방법은 각의에서 결정한다.<개정 1961·12·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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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채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내각수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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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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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1·12·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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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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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는 임원으로서 총재, 부총재 각 1인, 이사 5인이내 및 감사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53·5·20>

②총재 및 부총재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감사의 임명은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1·12·30>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61·12·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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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총재는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총재, 부총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총재, 부총재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61·12·30>

④이사는 총재 및 부총재를 보좌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감사는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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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운영상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본조신설 1961·12·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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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중요한 시책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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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임원은 타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를 한다.

[전문개정 1961·12·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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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전문개정 1961·12·30]

제3장 감독 및 조성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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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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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1·12·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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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는 매연도사업계획서를 그 연도개시 2개월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동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개정 1961·12·3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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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석탄 및 생산가공품의 판매가격은 각의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1961·12·3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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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의 해산,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그 일부의 폐지, 휴지, 위임, 양도의 경우에는 각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1·12·3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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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년1회 그 업무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업무상황을 보고케 할 수 있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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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대한석탄공사의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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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 관리운영권과 그 부속된 설비 및 자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각수반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 또는 대여를 해당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대한석탄공사가 개발하지 아니하면 그 광구의 합리적인 개발을 인정될 때

2. 광업권, 관리운영권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자재가 대한석탄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광구내에 점재하거나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서 석탄증산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관리운영하거나 종합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광업권자의 광업행위가 석탄자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광구로서 대한석탄공사가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1961·12·3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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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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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조사채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4장 회계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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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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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는 매연도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무제표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1·12·30>

③주무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각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3·5·20]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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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을 다음 순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까지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결산의 결과 생긴 손실의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30]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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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재산과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법인세, 영업세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단기 4294사업연도와 그 익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전액

2. 전호이외에 각령으로 정하는 세액

[본조신설 1961·12·30]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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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회계에 관한 일체기록을 언제든지 심계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심계원은 적어도 년1회 전항의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내각수반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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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매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로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심계원장, 내각수반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년말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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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재, 부총재, 이사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 대하여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1·12·30>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6조에 규정한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한 때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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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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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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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각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7호, 1950. 5. 4.>
부 칙<법률 제289호, 1953. 5. 20.>
부 칙<법률 제888호, 196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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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