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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시행 1950. 5. 4.][법률 제00137호, 1950. 5. 4. 제정]


대한석탄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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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석탄광산을 운영관리하며 석탄의 생산가공과 분배의 업무와 그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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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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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그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대한석탄공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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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은 백억환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 정부는 제1회의 불입금으로 40억원을 불입하고 제2회이후의 불입시기와 금액은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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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역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채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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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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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단,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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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역원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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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역원으로서 총재, 부총재 각 1인, 이사 7인이내 및 감사 3인이내를 둔다. 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이사 및 감사는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재무부장관, 기획처장, 외자구매처장의 합의추천을 받어야 한다. 총재와 부총재의 임기는 4년,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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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총재는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총재 및 부총재를 보좌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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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중요한 시책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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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총재, 부총재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대한석탄공사의 사업과 동일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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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대통령이 정하고 총재, 부총재, 이사는 그 신분에 관하여 공무원에 준한다

제3장 감독 및 조성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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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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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매연도사업계획서를 그 연도개시 2개월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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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석탄 또는 생산가공품의 가격은 주무부장관의 제의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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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해산, 사업의 폐지, 휴지,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일부의 폐지, 휴지, 위임, 양도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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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년1회 그 업무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업무상황을 보고케 할 수 있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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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한석탄공사역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할 때에는 취소하거나 또는 당해역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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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증가를 기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석탄광산의 설비자재 또는 광업권, 관리운영권등을 양도 또는 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따로히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양도 또는 대여를 당해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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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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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조사채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4장 회계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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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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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매연도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에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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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결과 이익금이 생할 시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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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회계에 관한 일체기록을 언제든지 심계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심계원은 적어도 년1회 전항의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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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매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로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심계원장, 대통령과 국회에 년말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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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대리한 부총재를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총재 또는 이사의 분장사무에 속할 때 부총재 또는 이사를 처벌함도 또한 같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6조에 규정한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한 때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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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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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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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7호, 195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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