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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시행 2004. 3. 17.][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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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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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광업소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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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광업소·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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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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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사업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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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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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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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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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10조(사채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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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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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채의 응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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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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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채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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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사채발행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청약서에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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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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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17조(사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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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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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사채소지인등에 대한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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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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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에 관한 서류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3.7.1, 2004.3.17>

③상공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7.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73호, 1986. 9. 27.>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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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