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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시행 1973. 3. 13.][대통령령 제06550호, 1973. 3. 13. 일부개정]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조(석탄광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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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지정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속하는 석탄광산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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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탄광산의 명칭 및 소재지.

2. 지정을 요하는 이유.


제3조(부대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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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의 생산·가공·판매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종류.

3. 이유.

4. 경영의 방법.


제4조(자본금의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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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불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정한다.


제5조(자본금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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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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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설립등기를 본사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제7조(설립등기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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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액.

5.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6. 공고의 방법.

②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서 전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사또는출장소신설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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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설립후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본사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타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본사·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신규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함으로써 족한다.


제9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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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가 그 본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대한석탄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4주일이내에 제7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의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의 등기를 함으로써 족한다.


제10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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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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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법 제34조제1항의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자본금 제1회 불입을 증명하는 서면,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설립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②사무소의 신설 또는 사무소의 이전 및 제7조제1항의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채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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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 사채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21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사채신입증 기타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사채금액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대한석탄공사 사채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사채발행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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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총액.

2. 각사채의 금액.

3. 사채의 이율.

4.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5. 이자지불의 방법 및 기한.


제14조(사채인수완료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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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의한 사채의 인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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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인가를 요할 때에는 그 인가서가 도달하였을 때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6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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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각 등기소에서는 대한석탄공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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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등기는 사장의 신청에 의한다.<개정 1973·3·13>


제18조(등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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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사항은 법원에서 지체없이 관보 및 신문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간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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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중 본점을 본사로, 지점을 지사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20조(중요규정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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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다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그 이유 및 실시기일을 명시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

2. 기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


제21조(해산 및 경영의 위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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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행일자를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채발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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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석탄공사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이유 및 목적.

2. 발행총액.

3. 소화방법

4. 상환방법 및 이율.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승인에 관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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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정부 또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본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출자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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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1. 대한석탄공사의 명칭.

2. 대한석탄공사의 설립년월일.

3. 자본금액.

4. 출자자.

5. 출자금액.


제25조(업무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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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설립후 2주일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설립등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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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12호, 1970. 5. 15.>
부 칙<대통령령 제6550호, 1973. 3.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