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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시행 1962. 2. 20.][각령 제00466호, 1962. 2. 20. 일부개정]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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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될 사업체는 석탄광산·석탄가공 및 판매의 업무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2·2·2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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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62·2·20> 대한석탄공사 전항의 의결을 얻고저 할 때에는 좌의 사항을 구비한 지정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2·2·20> 1. 사업체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지정을 요하는 이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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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의생산, 가공, 판매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한 후 상공부장관을 경유하여 내각수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의명칭

2. 사업의종류

3. 이유

4. 경영의방법

[전문개정 1962·2·2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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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대한석탄공사총재는 설립등기를 본사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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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설립등기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액

5.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6. 공고의 방법 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소재지에서 전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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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설립후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본사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하며, 타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사,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신규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함으로써 족하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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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그 본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한석탄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4주일이내에 제5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의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의 등기를 함으로써 족하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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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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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법 제34조제1항의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자본금 제1회 불입을 증명하는 서면,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설립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신설 또는 사무소의 이전 및 제5조제1항의 사항의 변경, 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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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사채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사채신입증 기타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사채금액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2·2·20> 전조제2항의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사채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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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총액

2. 각사채의 금액

3. 사채의 이율

4.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5. 이자지불의 방법 및 기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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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의한 사채의 인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 지사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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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사항으로써 관청의 인가를 요할 때에는 그 인가서가 도달되였을 때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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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본사, 지사 또는 출장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각 등기소에서는 대한석탄공사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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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 의한 등기는 총재의 신청에 의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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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사항을 법원에서 지체없이 관보 및 신문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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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에서 의할 것을 정한 현행 비송사건수속법 제142조, 제143조, 제147조 내지 제151조의6 및 제154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은 본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149조제2항제1호, 제150조의3 과 제151조의5중 지점이라 함은 지사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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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좌의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실시기일을 명시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2·2·20>

1. 직제

1.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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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은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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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승인을 요구하고저 할 때에는 먼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1962·2·2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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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승인을 요구하고저 할 때에는 미리 좌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2·2·20>

1. 사채발행이유 및 목적

2. 발행총액

3. 소화방법

4. 상환방법 및 이율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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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은 정부로부터 자본금의 불입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정부에 대하여 가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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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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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출자증권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 총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한석탄공사의 명칭

2. 대한석탄공사의 설립년월일

3. 자본금액

4. 출자자

5. 출자금액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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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설립후 2주일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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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76호, 1950. 6. 23.>
부 칙<각령 제466호, 1962. 2.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