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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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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자격·임기·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회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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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의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원"이라 한다)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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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은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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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명예회원의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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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회원은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의 해당 분과회 및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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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932호, 2003. 3.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