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6.][국가보훈부령 제00023호, 2024. 1. 16. 전부개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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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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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 관련 단체"는 "재향군인회"로 본다.


제3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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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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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업 관련 운영시설ㆍ인력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1부

5. 그 밖에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1부

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 1부(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 1부(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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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과 관련된 운영시설이나 인력 규모에 관한 사항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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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직접 생산 또는 제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재향군인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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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1부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향군인회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향군인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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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향군인회 임직원 중에서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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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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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향군인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재향군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재향군인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11조(회계감사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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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9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9제2항 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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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유지 여부 확인

3.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

4.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보ㆍ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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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별로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 사업장 소재지 및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14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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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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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부칙

부 칙<국가보훈부령 제23호, 2024. 1. 16.>

별표/서식

[별표 ]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

[별지 제8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