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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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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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재향군인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재향군인회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재향군인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향군인회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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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3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재향군인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재향군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재향군인회"로 본다.
제5조(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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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관한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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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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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향군인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재향군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재향군인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재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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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재향군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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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6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재향군인회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제10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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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의 회장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