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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9. 28.][대통령령 제26547호, 2015. 9. 25. 제정]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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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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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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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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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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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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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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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

2. 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

3. 대학도서관의 시설·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

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5.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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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547호, 2015. 9. 25.>

별표/서식

[별표 1]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도서관자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