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3. 23.][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903호, 2007. 3. 23.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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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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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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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사립의 학교는 현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공립 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의 총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⑥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4조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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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산업대학의 수업료는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각종학교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⑥「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료는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5조 (징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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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방송·통신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수업료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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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 (가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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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8조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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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903호, 20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