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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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2.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⑥ 삭제 <2011.12.28>
[전문개정 2010.12.2]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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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ㆍ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8, 2021.2.2>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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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2>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⑥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제목개정 2010.12.2]
제4조(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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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②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③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⑥「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2021.2.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5조(징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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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학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2>
④학교의 장은 학생이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2, 2021.2.2>
제6조(등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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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1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2.2, 2021.2.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2.2>
[제목개정 2010.12.2]
제7조(가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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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2>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제8조(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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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5.7, 2010.12.2,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7, 2010.12.2, 2013.3.23>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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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1.2.2>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나 그 밖의 조치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