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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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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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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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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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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④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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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ㆍ실ㆍ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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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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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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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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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백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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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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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897호, 2003. 2. 4.>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