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6호, 2013. 3. 23.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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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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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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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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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비서실에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5조(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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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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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제7조(특별감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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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③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사람으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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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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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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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24426호,2013.3.23>

별표/서식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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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