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1. 대통령실 경호처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국가정보원 6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3.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사증발급지원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보고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5. 국방부 조사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군 헌병업무 지원
다. 군관련 사고 및 사건의 접수·처리·분석 및 대책의 수립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삭제 <2007.1.18>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8.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0.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1. 경찰청 보안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입국체류자중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
마. 행사장·기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사.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아. 행차로 요충지 등에 정보센터 설치·운영
자. 총포·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차. 불법무기류의 색출 및 분실무기의 수사
카.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2.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해상에서의 경호·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3.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해·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다. 삭제 <2007.1.18>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4.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군부대 동향 파악
바. 행차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 취약지에 대한 검문·검색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자.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5.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수도권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검문·검색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제5조 (소집)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14]
제6조 (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5.12.1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1995.12.14>]
제7조 (실무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14]
제8조 (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
[제6조에서이동 <199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