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1998. 12. 31.][대통령령 제16034호, 1998.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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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서간의 협조를 원활히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관계부서의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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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경호실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대통령경호실장이 된다. ③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대통령경호실차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경찰청 보안국장,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 대검찰청공안기획관,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건설교통부 수송심의관,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 관세청감시국장,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육군본부 헌병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및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8·8, 1998·12·31> [전문개정 1995·12·14]


제3조 (관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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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대통령경호(이하 "경호"라 한다)에 필요한 안전대책업무 2. 경호에 유관한 첩보 및 정보의 상호교환·분석 3. 기타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제4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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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23, 1995·12·14, 1996·8·8, 1998·12·31> 1. 대통령경호실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을 통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사증발급업무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3. 경찰청 보안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인물에 대한 감시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입국체류자에 대한 동태파악 마. 관공업소 출입자에 대한 동태파악 바. 우범지대에 대한 검문·검색 사.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아.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봉쇄조치 자. 행차로요충지 등에 정보센타의 설치·운용 차. 총포·화약류의 영치관리 및 봉인등 안전관리 카. 불법무기류 색출 및 분실무기 수사 타.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4.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통제업무 다. 위해용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전파·보고 라.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기항지 및 행사지역 상륙여부 심사 마. 출입국자 현황의 신속한 전파 바.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4의2. 대검찰청공안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시 총괄적 수사지휘 다. 위해가능 대상자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 및 방해책동의 사전차단 마.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5.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5의2. 건설교통부 수송심의관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사장 상공비행 통제협조 다. 육로 및 철로,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 6.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입국자에 대한 동태파악 및 보안조치 마.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7. 관세청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8.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작전처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해·공군업무통괄 및 협조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9.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보안조치 다. 요 시찰인에 대한 동태파악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군부대 동향파악 바. 행차로 주변 군 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 사.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아.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10. 육군본부헌병감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행사장주변 유동병력 단속 다. 군내 중요사건 및 미제사건 파악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11.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수도권 진입로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제5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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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14]


제6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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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5·12·1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1995·12·14>]


제7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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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14]


제8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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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995·12·14> [제6조에서이동 <1995·12·14>]

부칙

부 칙<제10233호,1981.3.2>
부 칙<제14442호,1994.12.23>
부 칙<제14826호,1995.12.14>
부 칙<제15136호,1996.8.8>
부 칙<제16034호,1998.12.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