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서간의 협조를 원활히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관계부서의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경호실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대통령경호실장·외무부영사교민국장·내무부치안본부제3부장·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문화체육부 관광국장·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국가안전기획부제1국장·관세청지도국장·합동참모본부제3국차장·국군보안사령부보안처장·육군본부헌병감 및 수도경비사령부작전참모로 구성한다.<개정 1994·12·23>
제3조 (관장업무)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대통령경호(이하 "경호"라 한다)에 필요한 안전대책업무
2. 경호에 유관한 첩보 및 정보의 상호교환·분석
3. 기타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제4조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23>
1. 대통령경호실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을 통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외무부영사교민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사증발급업무
3. 내무부치안본부제3부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인물에 대한 감시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입국체류자에 대한 동태파악
마. 관공업소 출입자에 대한 동태파악
바. 우범지대에 대한 검문·검색
사.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아.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봉쇄조치
자. 행차로요충지 등에 정보센타의 설치·운용
차. 총포·화약류의 영치관리 및 봉인등 안전관리
카. 불법무기류 색출 및 분실무기 수사
4.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통제업무
다. 위해용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전파·보고
라.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기항지 및 행사지역 상륙여부 심사
마. 출입국자 현황의 신속한 전파
5.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5의2. 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사장 상공비행 통제협조
다. 육로 및 철로, 해상,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
6. 국가안전기획부제1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입국자에 대한 동태파악 및 보안조치
7. 관세청지도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
8. 합동참모본부제3국차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해·공군업무통괄 및 협조
9. 국군보안사령부보안처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보안조치
다. 요 시찰인에 대한 동태파악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군부대 동향파악
바. 행차로 주변 군 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
사.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10. 육군본부헌병감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행사장주변 유동병력 단속
다. 군내 중요사건 및 미제사건 파악
11. 수도경비사령부작전참모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수도권 진입로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제5조 (소집)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경호실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대통령경호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