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257호, 2020. 12. 10. 일부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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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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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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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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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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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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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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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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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②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대중교통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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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운행체계ㆍ간선급행버스체계ㆍ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최적의 대중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2. 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ㆍ버스정류소ㆍ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ㆍ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ㆍ입지 등을 반영할 것

3.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환승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나. 대중교통시설 안 또는 그 주변의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다.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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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8, 2008.9.25, 2009.9.9, 2009.12.14, 2014.12.30, 2016.1.22, 2017.3.29, 2019.3.12>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중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중 편도 3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5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5.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이 포함되는 사업

6.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의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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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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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11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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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목개정 2020.12.10]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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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2.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적합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본조신설 2008.9.25]


제11조의5(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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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지역

2. 대중교통수단의 명칭

3.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시간

4. 대중교통수단의 환승에 관한 정보

5.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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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 목적 및 용도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요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요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본조신설 2016.6.28]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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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10조의9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하 "보안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2. 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나.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

라.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마.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본조신설 2016.6.28]


제11조의8(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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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2. 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3.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사실 등을 기록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대장의 보관 및 관리

4. 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실시

5.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6.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7.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본조신설 2016.6.28]


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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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9.2.8>

[본조신설 2016.6.28]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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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6.6.28>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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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제14조(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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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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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③제1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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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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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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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 대중교통의 안전도 제고

3.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신호체계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5. 대중교통시설의 표준화 및 모형개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술개발

7. 에너지 절감형ㆍ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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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2.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3.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4. 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6.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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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중교통시책의 평가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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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평가결과를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대중교통 분야별로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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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에 한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9.2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운행의 정시성ㆍ친절도ㆍ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중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경우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의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및 「철도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그 밖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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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종합대상

2.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부문상(도시철도ㆍ노선버스ㆍ터미널 등)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포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거나 기존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우선권의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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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7>


제25조(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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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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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26조(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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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9.25, 2019.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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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 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본조신설 2019.3.19]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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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6.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981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9373호, 2006. 3. 8.>
부 칙<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34호, 2008. 9. 25.>
부 칙<대통령령 제21473호, 2009. 5. 6.>
부 칙<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부 칙<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부 칙<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7284호, 2016.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부 칙<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부 칙<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부 칙<대통령령 제31257호, 2020. 12. 10.>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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