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7. 28.][건설교통부령 제00463호, 2005. 7. 28. 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조문 연혁보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③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63호, 200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