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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시행 1997. 6. 13.][대통령령 제15391호, 1997. 6. 13. 일부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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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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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발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이자율·만기상환일·상환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1994·12·23>

②채권의 이자율은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④채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보험회사, 수출업자의 단체 기타 경제단체등으로 하여금 발행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3조(채권사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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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이를 취급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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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4·12·23>

②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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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6·13>

1. 재정경제원장관

2. 외무부장관

3. 농림부장관

4. 통상산업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건설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과학기술처장관

10.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1.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1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13. 한국수출입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총재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된다.<개정 1994·12·23>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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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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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안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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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관한 의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의한다.<개정 1994·12·23>

1.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중의 중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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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이 된다.<개정 1994·12·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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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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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개정 1993·3·6, 1994·12·23>

1. 외무부장관 기타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3.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동 사업의 실시가능성·타당성·지원규모 및 지원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한다.

5. 재정경제원장관은 외무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재정경제원장관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무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

7. 외무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당해 개도국 정부에 통보하며, 이를 당해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8.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정에 따라 당해 개도국의 차주등과 차관공여계약등을 체결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1997·6·13>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간 협정과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동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월의 기간내에 차주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6·13>

④국제개발금융기구·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7·6·1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경우외의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7·6·13>


제12조(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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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손익계산서

5. 추정대차대조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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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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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 예탁 또는 외국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입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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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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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출연금·차입금·채권발행자금·회수금·이자·배당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대출금·출자금·원리금상환금·채권발행경비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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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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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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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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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융자의 종류·이자율·상환기간·원리금 회수방법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과 출자방법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1994·12·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141호, 1987. 4. 23.>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91호, 199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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