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시행 2000. 1. 10.][대법원규칙 제01629호, 2000. 1. 10. 일부개정]


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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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2.13>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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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88.2.13>


제3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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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88.2.13>


제4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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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342호, 1969. 5. 1.>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2호, 1988. 2.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1629호, 2000. 1. 10.>

별표/서식

[별표 ]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